연금저축
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
●가입 시 혜택 및 특징
1. 절세효과
총 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
이하 : 공제율 16.5% / 세액공제액 최대 1,485,000원
초과 : 공제율 13.2% / 세액공제액 최대 1,188,000원 (빨강 : 개정사항)
* 개인연금저축+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,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. -->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적절한 배합 필요. 연금저축이 돠하게 커지면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가 적어짐
2.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
: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편입 가능
-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정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.
- 은퇴 시점과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비중 조절해 운용하는 TDF 펀드를 가입해도 되고,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.
- 주식, 채권, 원자재, 부동산, 해외자산 등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.
- 개별주 매매가 불가능하고 펀드와 ETF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만 매매할 수 있고,
- 파생상품의 거래는 막혀있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위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쉽게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.
3. 자유로운 입출금
- 연 1,800만원까지 입금 가능(단,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)
-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(현금)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
-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
4. 가입대상
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
5. 납입기간동안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음.
- '과세이연'이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.
-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ETF를 매매할 때 생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,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.
- 금융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의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.
출처 : 신한투자증권
※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: 개인형퇴직연금의 줄임말
- 이직이 잦은 요즘 직장인들을 위한 상품이다.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장.
-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회사로 이직하고, 다시 C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계속 퇴직연금 유지가능.
정리 --> 퇴직금을 보관하는 통장
-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연 1,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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