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자유를 위해
부동산(不動産):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, 동산의 반댓말
매도인 : 물건을 파는 사람 ->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
매수인 : 물건을 사는 사람
임대인 :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-> 집을 빌려드리는 사람이 임대인(주인)
임차인 : 물건을 빌리는 사람 -> 집 빌리는 사람
보증금 :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이 교부되는 금전
계약금 :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전 --> 상대방에게 매도매수의 의사로써 먼저 지급하는 것
중도금 :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 --> 계약금 이후에 2차로 지급하는 금액
잔금 : 총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
해약금 : 계약을 해제할 때 지급
위약금 :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지급
등기부등본 :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
단독중개 계약 : 부동산 거래 시 한명의 중개의뢰인 또는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한명의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하는 계약
대지면적 : 땅의 넓이, 수직이 아닌 수평 넓이
건축면적
- 대지면적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수평 면적.
- 상공에서 바라봤을 때 건축물로 가려지는 면적.
- 보통 건축물의 경우 1층의 넓이가 가장 크기에 통상적으로 1층의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함.
건폐율
-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->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.
- 쉽게 말해서 땅위에 위치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(높이와 상관없이 넓이만 해당)
- 건폐율이 클수록 땅위에 빈공간 없이 건물을 지을수 있음.
- 건폐율 계산방법 : [ 건축면적 / 대지면적 x 100 ]
연면적
- 대지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.
- 예) 100 제곱미터의 크기로 지하1층부터 3충까지 건축시,
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므로 100 x 4 = 400.
용적률
-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. 쉽게 한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.
- 주의점은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, 주민공동시설의 면적,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등의 면적은 제외.
- 용적률 계산방법 : [연면적 / 대지면적 x 100]
전용면적
- 각 세대가 독점해 사용하는 거실, 침실, 화장실, 주방, 현관 등을 모두 포함한 주거공간 면적의 합.
- 집안의 발코니를 제외한 공간의 넓이로, 실평수를 의미.
-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, 아파트 계약시 주택면적의 기준이 됨.
공용면적
-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.
-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, 복도,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의미.
-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, 관리사무소, 노인정 등을 의미.
공급면적 :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.
무순위,청약 1,2순위
- 무순위 :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거주지역, 중복 당첨사실, 주택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
- 1순위 :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이상,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며, 청약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
- 2순위 : 청약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 청약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인 대상
무순위 청약
-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 및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가점 및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청약하는 방식입니다.
-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(분양단지)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청약 가능하며,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.
가점제/추첨제
- 가점제 :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소에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.
- 추첨제 : 가점제로 일정 부분 배정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, 기존에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공급 면적이 84㎥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적용됩니다.
- 투기과열지구: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∙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
- 청약과열지구: 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.해당 지역의 경우 재당첨 혹은 1순위 당첨이 제한됩니다.
LTV (Loan to Value Ratio)
주택담보인정비율
: 대출가능금액 / 주택담보가치 x 100 .
예) 집값이 3억일때 LTV가 70%가 적용된다고 가정시, 2억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음.
DTI(Debt To Income Ratio)
총부채상환비율
: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+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 / 연간총소득 X 100
대출자의 연간 상환액을 연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것.
예) 연봉5천만원인 사람에게 DTI 30% 적용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이 1천 5백만원 수준이 되는 선에서 대출가능.
DSR(Debt Saving Ratio)
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
: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+ 기타 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/ 연간총소득 X 100
DTI와의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기타대출의 연간이자 상환액이 아닌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.
-> 기타 대출이 많은 경우 DSR을 적용했을때 더 적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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